'1400만달러 환치기' LA 한인 체포…700명에 불법 송금, 한국서 덜미
1400만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환치기'를 하던 50대 LA한인이 한국경찰에 체포됐다. 13일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1400만달러(159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환치기)를 한 혐의로 지난 9일(한국시간) 한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3월 한국에 개설한 자신 명의의 계좌에 변모씨가 1300만원을 입금하자 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달러를 변씨의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09년 7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700여 명으로부터 159억원의 외환송금을 불법으로 대행해 준것으로 조사됐다. 30여 년 전 미국으로 이민와 시민권을 취득한 한씨는 사업으로 모은 재산을 한국으로 들여가기 위해서 이 같은 불법 외환거래를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한씨는 동생과 함께 LA에서 의류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한국에 거소신고를 하고 서울 강남 등지에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의 거소 신고지는 인천이지만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경남 창원서부경찰서의 수사망에 걸려들어 결국 불법행각이 드러나게 됐다. 경찰은 ‘환치기’는 은행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송금이 빨라 밀수, 마약, 도박, 재산 국외도피 등 ‘블랙 머니’의 이용창구로 활용되고 있어 한씨를 상대로 외환거래자금 출처와 수수료 내역 등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창원서부경찰서 지능수사과 관계자는 "한씨는 환치기를 통해 돈을 벌려고 한 것 같지는 않다"며 "이번에 적발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슷한 사례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승우 기자 [email protected]